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4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정황이 다수 존재함에도, 원심은 만연히 음주 측정 수치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 짐으로써 도로 교통 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 취 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 속도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9. 5.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