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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9 2018노26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위험 운전 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위험 운전 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법정 최저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 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도로 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 짐으로써 도로 교통 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 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 속도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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