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08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 23.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