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보호감호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약 20~30분가량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 등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목 부위를 압박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사망 당시 목 부위를 이루는 방패연골판과 반지연골이 골절된 상태였는데, 이러한 골절이 발생하려면 상당한 외력이 행사되었을 것이고 팔뚝 부위로 눌렀다면 수 회 압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 목 부위의 연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