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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5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엉켜 함께 넘어지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때려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을 벌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 행위를 폭행으로 보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기왕증에 이 사건 몸싸움이 더하여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2회 바닥에 넘어뜨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첫 번째 넘어뜨릴 때에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게 된 것으로 보이나(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가 중심을 잃으면서 엉덩방아를 찧은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번째 넘어뜨릴 때에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중심을 무너뜨린 다음 피해자를 강하게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차도 바닥에 넘어진 점, ② 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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