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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노39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감각이 없는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붙여 추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친 사실은 인정하나, 얼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버스 뒷바퀴 부분에 올린 자신의 오른쪽 다리와 피고인의 왼쪽 다리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왼쪽으로 피했는데 또 닿았고, 다시 피하고 닿기를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왼쪽 편마비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다리가 무심코 피해자의 다리에 닿았다가 피해자가 다리를 치움으로써 그쪽으로 기울어져 다시 닿았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은 나중에는 다리를 벌려서까지 자신의 다리에 피해자의 다리를 대었고, 피해자가 떼라는 의미로 피해자 다리와 피고인 다리 사이에 손을 넣자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 다리 쪽으로 더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무의식중에 다리가 벌어져 피해자 다리와 닿는 정도를 넘어 의도적으로 피해자 다리가 있던 쪽으로 자신의 다리를 옮기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이 좁은 공간에서 다리 놓을 자리를 더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신체접촉도 불사한 것인지, 피해자 다리와 닿고자 다리를 벌려간 것인지 그 동기는 알 수 없으나, 위 상황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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