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인 경기 양평군 C 1,904㎡ 중 1,72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2. 경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포크 레인 기사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절 ㆍ 성토하게 하고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하도록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할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양평군 C 1,904㎡ 중 1,72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양평군 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2.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포크 레인 기사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절ㆍ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하도록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D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개발행위허가서
1. 현황 측량도 및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