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9 2016고정39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고양시 일산 동구 C, D, E 임야 약 900㎡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장비를 이용해 산지를 파내는 등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단속 공무원과의 통화), 수사보고( 민원인 G 과의 통화), 수사보고(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H 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