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08 2015고정7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관할 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C, D, E 등 3 필지 총 4,917㎡에서, 포크 레인 및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개설하고, 포크 레인 및 트럭 등으로 절토 및 성토하여 평탄작업을 한 후 마사토를 깔아 차량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 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관할 관청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C D, E 등 3 필지 총 4,917㎡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차량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 경찰관 작성의 F, G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1.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