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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08 2015고정7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관할 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C, D, E 등 3 필지 총 4,917㎡에서, 포크 레인 및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개설하고, 포크 레인 및 트럭 등으로 절토 및 성토하여 평탄작업을 한 후 마사토를 깔아 차량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 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관할 관청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C D, E 등 3 필지 총 4,917㎡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차량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 경찰관 작성의 F, G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1.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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