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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1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양산시 B 답 911㎡, C 답 1,250㎡ 및 D 답 394㎡ 등 3개 필지의 토지는 E 및 F 명의로 된 토지인바, 피고 인은 위 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5. 경까지 사이에,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양산대학병원 인근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배출된 흙이 각종 잡석이 섞여 있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 하다는 정을 알면서도, 덤프트럭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전체 면적 약 2,555㎡ 의 규모의 부지에 높이 2m 이상으로 흙을 성토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H, I)

1. 현장사진, 토지 재장, 각 농지 성토행위에 따른 조치 통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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