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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에 있는 동편마을입구사거리 앞 도로를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관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피해자 D(주) 소유인 E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과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07,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3: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음주의심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8, 23:19, 23:34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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