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에 있는 동편마을입구사거리 앞 도로를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관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피해자 D(주) 소유인 E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과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07,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1. 23: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음주의심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8, 23:19, 23:34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