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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0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부녀지간으로 중국에서 의약품인 C를 구입한 후 이를 보따리상을 통하여 국내에 밀수입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홍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8. 6.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C를 구입하여 재포장 후 ‘D’이라는 상호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들여오고, 피고인 B는 입국한 보따리상이 택배로 보낸 C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여, 2017. 8. 2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위 제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F으로부터 C 2통의 주문과 함께 물품대금 3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위와 같이 수입해 두었던 C 2통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위 주문자에게 배송ㆍ판매하는 방법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29.경까지 1,016회에 걸쳐 의약품인 C 182,957,500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수입하고,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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