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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선고 2015고단2980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라.약사법위반
사건

2015고단298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라. 약사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 79년생, 남 )

2. 가. 나. 다. 라. B ( 89년생, 남 )

3. 라. C ( 87년생, 남 )

4. 가. 나. 다. D ( 83년생, 남 )

5. 가. 나. 다. E ( 84년생, 남 )

6. 라. F ( 91년생, 남 )

7. 라. G ( 92년생, 남 )

8. 라. H ( 91년생, 남 )

검사

김홍영 ( 기소 ), 방준성, 박지연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 유한 ) ( 피고인 B를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 피고인 C을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 피고인 D, E을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판결선고

2015. 10. 28 .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2월 및 각 벌금 2, 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1, 0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 G, H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

2. 피고인 A, B, C, F, G, H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3. 다만,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4. 압수된 증 제50호 내지 제63호, 제71호 내지 제11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 호 내지 제49호 ( 단, 제6호, 제7호, 제14호, 제44호는 제외 ) 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119호 내지 제159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5. 피고인 A, B, C, F, G, H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직원인 피해자 J 명의의 계좌를 스테로이드 판매대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계좌에서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태국으로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로부터 스테로이드 판매대금 및 기존의 채무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은 스테로이드 거래를 함께 한 피고인 B 및 지인인 피고인 D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마스크를 끼고 피해자의 예상 이동경로를 추정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E은 붙잡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돈을 회수할 장소로 자신이 영업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 K ' 이라는 룸살롱을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 혹은 순차공모 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5. 2. 26. 16 : 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태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발권을 하러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 팔을 붙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왼 팔을 붙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붙잡고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왼 팔을 붙잡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 명의의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뒷좌석의 가운데 피해자를 앉히고 그 오른쪽에 피고인 A이, 왼쪽에 피고인 B가 앉고 피고인 D이 운전석에 앉아 승용차를 출발시키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 " 씨발, 장난하 냐. ", " 니가 뭘 잘했다고 고개를 들어, 고개 처박아. " 라는 등으로 위협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후, 같은 날 18 : 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고인 E이 영업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 K ' 룸살롱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방 안쪽으로 앉힌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피해자의 여권, 휴대폰 등 소지품을 탁자 위에 펼쳐 놓은 채 욕설을 하며 돈의 출처 등을 추궁하고, 피고인 D이 가위로 피해자의 여권을 자르고, 이후 방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 E이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잠시 방에서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너 이새끼 야, 남자 새끼가 말이야. ", " 어린 놈의 새끼가.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누나, 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가지고 있는 돈을 일단 내 놓아라. "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주면서 돈을 찾아오라고 하여 피고인 B가 위 체크카드로 6, 000, 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같은 날 20 : 30경 위 룸살롱에서 나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위협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그 옆에는 피고인 A이 앉고 피고인 B는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못 내리게 한 후 같은 날 21 : 00경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피고인 B가 거주하는 L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지갑 등 소지품을 피해자의 가방에 넣어 위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피해자를 원룸 방에 앉힌 채 태국 지인에게 연락해서 빨리 돈을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이 " 씨발, 지금 장난하냐, 돈도 아직 안 왔는데 집에 갈 생각을 하냐. ", " 돈 올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 " 고 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망을 못 가게 감금한 후 2015. 2. 27. 오전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법적으로 담보할 수단이 필요하다. " 라고 말하며 공증을 서달라고 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 : 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채권자 피고인 A이 채무자 피해자에게 24, 000, 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18 : 00경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태국지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고 하자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4, 000, 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 000, 000원을 교부받고, 채권액 24, 000, 000원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를 약 26시간 감금하였다 .

2. 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태국에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구입한 후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자금지원, 재고관리, 주문서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이 태국에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밀반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가 밀반입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고, 피고인 C의 지인인 F, G, H이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태국에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 혹은 순차공모 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 C이 2013. 11. 경 태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구매한 후 같은 달 5.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위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43, 262, 0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태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구매한 후 2014. 12. 23.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위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오고, 2015. 4. 23. 및 2015. 6. 19. 같은 방법으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각각 가지고 들어와 합계 39, 082, 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

다.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 G은 C, F, H과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G, C이 2013. 11. 경 태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건네받아, 2013. 11. 11.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위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7, 262, 0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

라.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모범행

피고인 F, 피고인 H은 C, G과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 피고인 F, G이 2013. 1. 경 태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스테로이 드제 등 의약품을 건네받아, 2014. 1. 10.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위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7, 262, 0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

3.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C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반입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3.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 가명 N ) 에게 스테로이드제 등의 의약품 5, 600, 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58회에 걸쳐 합계 520, 665, 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

나.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A, B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반입한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3.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 가명 E ) 에게 스테로이드제 등의 의약품 5, 600, 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합계 331, 855, 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구약사법 (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제1항, 제93조 제2항, 형법 제30조 ( 미허가 · 미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2항, 형법 제30조 (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구약사법 (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제1항, 제93조 제2항, 형법 제30조 ( 미허가 · 미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2항, 형법 제30조 (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 피고인 C : 포괄하여 구약사법 (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제93조 제2항, 형법 제30조 ( 미허가 미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포괄하여 구약사법 (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2항, 형법 제30조 (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 피고인 F, G, H : 각 포괄하여 구약사법 (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미허가 미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C, F, G, H )

1. 집행유예 (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

1. 몰수 ( 피고인 A, B, C )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C,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 1 ) 제1범죄 ( 폭력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2 ) 제2범죄 ( 공갈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2유형 ( 3, 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 특별감경 영역 ( 2월 ~ 1년 2월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3 ) 제3범죄 (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

[ 권고형의 범위 ] 체포 ·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일반체포 · 감금 ) > 특별감경 영역 ( 1월 ~ 8월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체포 ·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3유형 제외 ) ( 4 ) 제4, 5범죄 ( 각 약사법 위반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 5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내지 3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4, 5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내지 3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에 따른다 )

나. 피고인 B에 대항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 1 ) 제1범죄 ( 폭력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감경영역 ( 2월 ~ 1년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2 ) 제2범죄 ( 공갈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2유형 ( 3, 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 특별감경 영역 ( 2월 ~ 1년2월 )

[ 특별감경인자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3 ) 제3범죄 (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

[ 권고형의 범위 ] 체포 ·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일반체포 · 감금 ) > 특별감경 영역 ( 1월 ~ 8월 )

[ 특별감경인자 ] 체포 ·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4 ) 제4, 5범죄 ( 약사법위반 ) ( 5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내지 3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4, 5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내지 3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에 따른다 )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상해, 공동공갈, 공동감금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약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상당한 양의 이 사건 의약품과 판매수익금이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입, 판매한 이 사건 의약품 ( 스테로이드제 ) 은 그 성분의 대부분이 규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오남용의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들과 같은 비전문가의 취급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수입한 이 사건 의약품의 양은 약 2억 8, 000만 원 상당, 판매한 양은 약 5억 2, 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판매 규모가 매우 크고, 그 기간도 1년 6개월 이상이나 되는 점, 피고인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공범들과 그 역할을 분담해 가면서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각 범행을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

2.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약사법위반 범행 도중 스스로 공모관계에서 탈퇴한 점 ( 이로써 피고인 A, B와는 달리 법정형 중 벌금형이 무겁게 개정된 약사법 처벌규정이 아닌 개정 전의 약사법 처벌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의약품의 수량, 판매액, 수익의 규모가 매우 크고 ,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약사법위반 범행에 피고인이 단순히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수익금에 대한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적극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3. 피고인 D, E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 1 ) 제1범죄 ( 폭력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감경영역 ( 2월 ~ 1년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2 ) 제2범죄 ( 공갈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2유형 ( 3, 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 특별감경 영역 ( 2월 ~ 1년2월 )

[ 특별감경인자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3 ) 제3범죄 ( 체포 · 감금 · 유기 학대 )

[ 권고형의 범위 ] 체포 ·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일반체포 · 감금 ) > 특별감경 영역 ( 1월 ~ 8월 )

[ 특별감경인자 ] 체포 ·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4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10월 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여권을 가위로 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폭행하는 등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

4. 피고인 F, G, H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약품 수입행위에 단순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

5. 결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손승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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