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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46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약품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D’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의약품 용기 2,200개 및 의약품 표시사항 스티커 약 2,000장을, 대구 동구 소재 ‘E’에서 공캡슐 10만개를 각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의약품 용기 등과 함께 밀가루, 찹쌀가루를 따로 구입하여 F 등에게 제공하면서 위 공캡슐에 밀가루 등을 충진하도록 하여 프리나졸캡슐 109,000캡슐을 제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서울 중랑구 G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충진한 프리나졸캡슐을 이용하여, 방습제인 실리카겔과 함께 100캡슐씩 의약품 용기에 담는 수법으로 ‘프리나졸캡슐’ 1,090병을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D’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의약품 용기 1,100개를, 서울 중랑구 소재 ‘H’에서 의약품 표시사항 스티커 약 4,000장을, 대구 동구 소재 ‘E’에서 공캡슐 10만개를, 서울 양천구 소재 ‘I’에서 공캡슐 20만개를 각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프리나졸캡슐’ 약 42,000캡슐과 ‘광동세파클러캡슐’ 약 31,000캡슐을 제조하였다.

2.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경 위 1의 가.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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