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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0 2014노4023
약사법위반
주문

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2월 및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 B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범죄사실과 같은 범의에서 행한 범죄사실로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1. 26. 확정되었고 위 약식명령과 위 제1의 가.

항의 각 약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제1의 가.

항 범죄사실에도 미치고 이는 면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및 각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R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1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얻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2. 7.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1,154회에 걸쳐 합계 615,386,643원 상당의 수입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의악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위 판매기간 전부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참조 ,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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