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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3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93』 피고인은 2010. 11. 20.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설산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3856』 피고인은 2011. 5. 16.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은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호동 정우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가량을 D 코란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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