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93』 피고인은 2010. 11. 20.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설산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3856』 피고인은 2011. 5. 16.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은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호동 정우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가량을 D 코란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