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23 2011고단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우주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척세무서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던 삼척시장 소유의 가로등을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아 복구비 4,931,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로등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위 우주공업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2)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화면 출력물
1. 견적서, 가로등 피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