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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3.21 2012고합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3.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631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 자여마을 입구까지 약 4km 에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에 있는 남명삼거리 인근 앞에서부터 같은 면 용전리에 있는 용암마을 앞까지 약 3km 에서 D 카니발-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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