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3.21 2012고합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3.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631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 자여마을 입구까지 약 4km 에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에 있는 남명삼거리 인근 앞에서부터 같은 면 용전리에 있는 용암마을 앞까지 약 3km 에서 D 카니발-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