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30.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에 있는 장연식당 앞 도로를 껍데기촌 식당 방면에서 교동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누비라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쏘나타III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 및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누비라 승용차를 1,0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진행하여 대동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감초농약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 및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III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를 474,6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견적서, 수리완료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