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3064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D은 ‘E’이라는 상호로 비계구조물 해체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나. D은 2013. 10. 1.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4. 1. 22.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다. D은 원고에게 2013. 8. 3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매출 및 결재현황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중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276,650,000원의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D은 원고에게 2013. 10. 31.경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표 중 순번 4 내지 9, 27, 34, 38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239,12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0.경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표 중 순번 11, 14, 15, 17 내지 19, 24, 31, 33, 35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124,707,000원의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30.경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표 중 순번 10, 12, 16, 20 내지 23, 25, 26, 28 내지 30, 32, 36, 37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96,5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 및 피고가 도급한 공사대금 합계 401,357,000원 중 기지급 대금 335,682,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65,6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D(E 은 2017. 2. 28. 폐업하였고, 피고는 D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