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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65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지하 1 층 29호 매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01:00 경 위 매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상표권 자인 버버리( 상표 등록번호 제 0497230호) 와 동일,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 총 14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감정 소견서, 압수물 사진, 상표 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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