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검사
이태훈(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희정(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버스터미널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소외 7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 1 생략)호 휴대전화기 유심칩 1개를 20만 원에 구입하여 택배로 전달받은 다음 위 유심칩을 자신의 삼성 갤럭시 A3 휴대전화기에 장착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분평주공4단지아파트 413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11(128기가, 화이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60만 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폰 11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폰 11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 10:27경 공소외 8 명의 한국포스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8. 텔레그램 대화명 ‘○○○○○’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수락한 불상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아낸 돈을 체크카드 2장에 넣어 두었다. 위 체크카드 2장을 보내줄 테니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7:40경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7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공소외 1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1 생략) 1장, 공소외 2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1. 서울도봉경찰서(접수번호: 2020-7562)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유심칩 가입자 현황조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제6조 제3항 제2호 , 제3호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공소외 4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년경 이후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