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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4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 9 내지 13, 15, 16, 20, 23 내지 34호증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26.경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로부터 B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C’(이동통신회사 : D)인 유심칩을 1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구매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대포유심칩 개통 및 판매에 사용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로부터 E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휴대전화번호 명의자는 E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Q’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F’인 유심칩(이동통신회사 : G 주식회사)을 1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구매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대포유심칩 개통 및 판매에 사용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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