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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19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47』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인터넷 판매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말경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로 개설된(C) 휴대폰 USIM 1개를 27만 원에 구입하고, 위 USIM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부착하여 그때부터 2020. 3. 8.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B 명의 휴대폰 USIM과 USIM 구입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B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이용하여 B의 D 계정 아이디(E)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F 계정에 등록하여 F G 게임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 명의 D 계정 정보 등을 입력하여 F, D 카페ㆍH 등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경 서울 송파구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가입된 G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J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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