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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나5454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상의 지상구조물에서 퇴거하라.

3....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2,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유권취득 1) 주식회사 서희건설은 2007. 7. 20.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워터월드(이하 ‘워터월드’라고만 한다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서희건설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2011. 5. 11.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1. 5.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3) 원고는 2012. 5. 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건축현황 등 1) 워터월드는 2010. 4. 5.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등 6필지 지상의 D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 회사는 2010. 5.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0. 6.경 워터월드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현재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토지 중 ⑴ 별지 참고도 표시 2, 3, 4, 5, 6, 8, 9, 10, 38, 37, 3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54㎡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⑵ 별지 참고도 표시 12, 13, 14, 44,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5㎡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⑶ 별지 참고도 표시 46, 47, 48, 49,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2㎡ 지상에 정화조가, ⑷ 별지 참고도 표시 50, 51, 5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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