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7, 8, 9행, 제9면 5, 6, 11행, 제10면 1행, 제15면 20행의 “피고 A”을 “A”으로 수정한다.
제9면 5행의 “C”을 “피고 C”으로 수정한다.
제10면 10행에서 제14면 11행까지 사이에 적은 “라. 피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 B 부분 가) 주장 별지 목록 제10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B이 D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D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D이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을 제2, 4,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별지 목록 제10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을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