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27』 피고인은 2013. 7. 4. 경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 내가 아파트 딱지( 분양권) 등 전매를 통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아파트 딱지 전매에 투자를 하면 2~3 개월 안에 원금의 2~3 배의 수익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 약정한 수익이 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530,94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9 명 )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642,688,9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94』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군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 군산 시 옥산면 당 북 리 백석제( 저수지) 부근에 전 북대병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주변 땅 가격이 올라갈 것이니 내게 투자를 하면 땅을 구입하였다가 되팔아 투자금의 두 배를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7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땅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6. 피고인 명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