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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7고단9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9. 경까지 파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만화 관련 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15. 경 평택시 청북면 안 청로 1길 76에 있는 청옥 초등학교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상에 올린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 만화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 월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30 퍼센트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투자자 없이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 지급은 물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23. 3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23. 300만 원, 2015. 7. 24. 3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또는 우리 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21.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의 피해자들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 만화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 월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0 퍼센트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 지급은 물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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