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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554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47호』

1.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다니는 ( 주 )G 라는 회사는 고액 채무자들이 과다한 채무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기존의 채무를 대위 변제해 주고 기존의 대출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채무자들 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받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니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많은 이자를 지급해 주고 투자금은 원하는 날짜에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 주 )G 는 폐업한 상태 여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월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투자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3. 7. 11. 경부터 2015. 12. 10.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1억 2,699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9. 13. 100만 원, 2015. 12. 10.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총 1억 2,84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제 1 항 기재 D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 주 )G 는 폐업한 상태 여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투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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