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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시장 옆 주공아파트가 재개발 예정인데, 그 ‘ 딱지( 분양권) ’를 사 주겠다, 그 딱지가 5,050만 원인데, 8개월 뒤에 되팔면 약 2 배의 수익이 발생한다.

내가 2 배의 수익을 받고 책임지고 팔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공아파트는 재개발을 하기로 정해진 바 없었기 때문에 소위 ‘ 딱지’ 라는 분양권의 실체가 없었으며 소위 ‘ 딱지’ 나 주공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2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하여 8개월 만에 2 배의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권 매입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950만 원을, 2008. 7. 5. 경 1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및 대체 출금 내역, 지불 각서, 공정 증서 및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편취한 이득의 규모, 동종 전과( 집행유예 포함) 수 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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