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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07 2015고단1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07:50경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E에게 “씹할, 경찰관이면 다야 경찰이면 경찰답게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붙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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