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23:50경 광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고향후배인 E의 전화를 받고 E, F, 피해자 G(남, 43세)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는 등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