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09: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남, 41세, 국적 우즈베키스탄)와 수박 상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와 반장 E의 다툼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