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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12 2012고단525 (2)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2013. 7. 9. 각 판결 선고)는 논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은행나무의 잎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1. 16:34경 D 소유의 포터 차량을 함께 타고 가 위 운동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톱과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은행나무의 가지를 잘라낸 후 시가 미상의 은행나무 잎을 털어 4포대의 자루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의 기재

1. 현장 상황 사진(2012년 형제4611호 수사기록 제51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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