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산31-4 앞 도로의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에서 하대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석 왼쪽 옆면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모 승용차를 수리비 1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