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03: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1-1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고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갈무리 장면, 사건 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 전과는 11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