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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단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14:05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8-3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대원동 야채시장 방면에서 도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며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8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는 형사위로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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