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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542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00:00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의 룸 형태로 된 23번 방에서, 당일 우연히 만나 합석을 하게 된 피해자 E(25세)과 피고인의 화장품을 서로 발라주며 장난을 치다가 기분이 상한 피해자로부터 “계산은 우리가 할 테니 꺼져라”는 등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뜨거운 국물이 들어 있는 오뎅탕 냄비를 피해자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쓰게 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체 전면부 등의 심재성 2도 열탕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E, F의 각 진술 및 당시 피고인, 피해자 및 각 일행의 자리(룸 입구에서 볼 때 피해자는 왼쪽 안쪽 자리에, 피해자의 일행인 F은 왼쪽 입구쪽 자리에, 피고인은 오른쪽 안쪽 자리에, 피고인의 일행인 G는 오른쪽 입구쪽 자리에 위치하였다

)와 오뎅탕의 위치(테이블의 입구쪽 가운데에 놓여있었다

, 입구쪽 자리에 앉아 있던 F은 오뎅국물을 거의 맞지 아니한 반면, 안쪽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목부터 무릎 위까지 상당히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E이 화상을 입었음에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주점을 나가려고 한 점, 그밖의 사고 당시 정황과 피고인, 피해자 및 각 일행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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