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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2 2015고정7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8:45 경 피해자 C 소유의 진주시 D 건물로 찾아가 E 부부를 만나기 위하여 그 곳 초인종을 눌렀는데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자동 유리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자동문 도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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