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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21 2017고정1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6세) 가 일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가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15.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2. 03: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인과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 따지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거실 문 유리창 2 장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5. 10.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8. 00:29 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밖 복도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하였지만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계속해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커버를 잡아 떼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하는 재물 손괴 피해 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6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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