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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341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4세) 와 과거에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2015. 8. 16.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101동 12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20:50 경, 같은 장소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 예전처럼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소지하고 있는 동영상을 유포하고 유부남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말하여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체인 도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시정하고 피해자에게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교제할 것을 요구하는 말을 계속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를 붙잡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집에 없다고 한 후 돌려 보내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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