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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28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9:20 경 수원시 장안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부인 E의 소재를 밝히라 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딸인 F가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하면서 1 층 출입문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물로 들어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자 피해 자로부터 재차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3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머문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비록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여 위 건조물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퇴거 불응죄는 퇴거요구를 받고도 즉시 응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기수가 되는 즉시범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딸인 F가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하면서 1 층 출입문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건물로 들어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이상 퇴거 불응죄는 바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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