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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5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으나, 이후 23:10경 해당 출입문이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찰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영수증만으로 피고인이 출입문을 손괴하여 이를 수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출입문이 닫혀 있어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러주지 않아 그 문을 힘으로 제처 열었다. 강제로 문을 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겠지만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문을 강제로 좀 열었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9~20쪽), 이 사건 당일인 2015. 8. 29.자로 이 사건 출입문 수리비 10만 원에 관한 영수증이 작성, 발급된 점(증거기록 31쪽), 피해자는 원심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리를 맡기지 않고는 출입문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수리비 10만 원을 들여 수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공판기록 54~5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5. 8. 29. 08:45경 피해자 소유의 진주시 D건물로 찾아갔으나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자동유리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자동문 도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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