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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2 2016고단2746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2746』 피고인은 폐차장에서 폐차하려는 차량을 구입하여 그 차량을 수출할 것처럼 세관에 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 필 증이나 수출신고 수리 내역서 상의 차종 및 차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없는 차량을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및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인천 세관’ 관인이 찍혀 있는 수출신고 필 증( 신고 일자 2015. 10. 30., 신고번호 F) 의 ‘ 거래 품명’ 란에 기재되어 있던 ‘MATIZ’, 모델 ㆍ 규격 란에 기재되어 있던 ‘G, H’ 부분에 백지를 대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삭제를 한 후, 그 자리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SPARK VAN', 'I, J' 라는 글자가 인쇄된 종이를 붙혀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무 소인 인천 세관 명의의 수출신고 필 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3.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관세사 K 명의의 수출신고 수리 내역서 4매, 공문서 인 인천 세관 명의의 수출신고 필 증 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수출신고 필 증( 신고 일자 2015. 10. 30., 신고번호 F) 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L 성명 불상 직원에게 선박회사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팩스로 전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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