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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514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09.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E는 2007. 11. 경부터 2010. 6. 경까지 피고 인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필리핀 등지에서 불법적으로 추가 생산되는 속칭 ‘ 오버런’ 제품인 가짜 ‘POLO'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의류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면서 미국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정품 상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공문서 인 인천 공항 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 필 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말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3 층 ( 주 )D 사무실에서 2008. 10. 27. 자 수입신고 필 증( 신고번호: G) 의 ‘PH PHIL. R' 부분 위에 이전에 미국 본사로부터 정품 폴로 제품을 수입하면서 받은 수입신고 필 증 사본에서 오려 둔 적 출국 ’US. U.S .A.' 부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인천 공항 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 필 증( 신고번호: G)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거래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2008. 10. 27. 자 수입신고 필 증( 신고번호: G) 의 복사본 1 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0. 4. 16. 피고인에 대하여 ‘( 주 )D 의 실질 대표로서 필리핀에서 수입한 POLO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 및 소지하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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