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16. 경부터 2013. 6. 5. 경까지 인천 남구 D에서 지게차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E 건설기계매매 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6. 경 인천항을 통해 미쯔비시 FD200S (20 톤) 모델 지게차( 차대번호 F, 1996년 식 )를 수입한 후 동춘 항 운수 주식회사에 임대하고 크루즈 선 안에서 운행을 하다가 배 안에서 운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번호판이 필요없어 건설기계 등록을 하지 않았다.
2009. 12. 경 동춘 항운 운수 주식회사가 파산하자 위 지게차를 개조하여 24 톤으로 등록한 다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 24. 경부터 같은 달 25. 경 사이에 인천 서구 G에 있는 위 E 건설기계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7. 4. 경 H 관세사 사무실에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지게차 수입신고 필 증의 ‘ 모델 ㆍ 규격’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크기의 글자체로 ‘MODEL: MITSUBISHI FD240 S/NO: I YEAR: 1998’ 로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원래 기재되어 있던 (No. 01) Model: MITSUBISHI FD200 S/No: F YEAR: 1996‘ 위에 붙이고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인천 세관 소속 공무원 J 명의의 위 지게차에 대한 수입신고 필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26. 경 인천 남구 독 정이로 95 ( 숭의 동 )에 있는 인천 남구청 K에서 위 지게차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회사 직원인 L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신고 필 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지게차에 대한 신규 등록 신청을 하고 남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 검사 지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