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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46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466』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오피스텔 305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과 폐차 직전의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후 관세 사로부터 수출신고 수리 내역 서를 받으면 이를 변조하여 수출이 불가능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 도난차량 등을 밀수출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과 2015. 2.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위 E은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해서 작성한 인천 세관 제출번호 F의 수출 신고서( 수출 이행, 을지) 모델 및 규격 란에 ' (no 1) OPTIMA 2001 G, (no 2) AVANTE 2002 H'라고 기재하여 2001년 형 옵티마, 2002년 형 아반 떼 차량을 각각 수출할 것처럼 신고한 후, 관세사로부터 그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 내역 서를 교부 받아 컴퓨터와 복사기를 이용하여 그 내역 서의 모델 및 규격 란을 “ (no 1) SORENTO 2015 I, (no 2) CARNIVAL 2015 J” 로 변조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관세사 명의의 수출신고 수리 내역 서를 변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 받아 같은 날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운송업체 ㈜ 엠에스 로지 스틱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수출신고 수리 내역서 인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5. 8. 15. 경까지 모두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78대에 대한 수출신고 수리 내역 서를 변조하고, 각 같은 날 그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 수리 내역 서를 모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 고단 405』

1. 사문서 변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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