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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274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6 고단 8230』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D 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입, 자동차 중개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동구 E 건물, F 호에 있는 벌목사업, 중고차 동차 수출입을 하는 법인이다.

G는 주식회사 A의 이사이 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다.

G는 폐차장에서 폐차하려는 차량을 구입하여 그 차량을 수출할 것처럼 세관에 신고를 한 후 그 수출신고 필 증 혹은 수출신고 수리 내역 서의 차종 및 차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없는 차량을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G의 관세법위반 행위 G는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나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만 분리하여 선고한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G가 한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양 벌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는 것이므로, G의 위 관세법위반 행위를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에 같이 기재한다.

수출신고를 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면 아니 된다.

G는 2015. 10. 30. 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A 인천지사 사무실에서, 관세 사무 소로부터 받은 수출신고번호 I 수출신고 수리 내역 서의 거래 품 명란에 기재되어 있던 ‘MATIZ', 모델 ㆍ 규격 란에 기재되어 있던 ‘J’, ’K‘, ’L‘, ’M‘, ’N’ 부분에 백지를 대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삭제를 한 후, 그 자리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SPARK VAN', 'O‘, ’P‘, ’Q‘, ’R‘, S' 이라는 글자가 인쇄된 종이를 붙여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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