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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87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 15: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육점’에서 유통기한이 2013. 1. 15.까지로 표시된 스페인산 냉동 족발 65박스(1박스 당 14kg)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 판매하는 때에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6.부터 2014. 3. 18.까지 사이에 전항의 F식육점에서 김해 G 소재 H농협 5번 중매인 I으로부터 돼지지육을 매입하여 해체절단한 뒤 위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J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K 소재 L식당에 1kg당 돼지삼겹 11,000원, 전지 5,500원에 총 138회에 걸쳐 합계 513,6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 판매하는 때에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경부터 2014. 4. 24.까지 사이에 제1항 F식육점에서 경남 양산시 M에 별도의 냉동보관소를 마련해 두고 대구에서 N축산유통을 운영하는 C로부터 통돼지 394마리를 매입하여 위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무속인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 11:0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축산유통’에서 유통기한이 2012. 10. 16.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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