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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628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축산물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추출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4. 16.경 위 D 할인매장에서 소뼈에 물 등을 넣고 가열하여 제조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식육추출가공품인 곰국 20팩(1팩당 500g)을 판매대에 진열하는 방법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였다.

2.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동 한우사골 4.7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냉동한우사골 4.7kg의 포장에 그 명칭을 ‘한우통사태(냉동)’로, 가공일 2014. 1. 17.을 2014. 3. 20.로, 유효기간 2014. 3. 17.을 2014. 5. 18.로 변경한 스티커를 재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4.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축산물인 한우곰거리(모듬세트) 10팩(1팩 당 5kg)을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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